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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구성요소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험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건강과 소득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는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용주, 피고용인, 자영업자가 재정적 부담을 분담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대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기여의 원칙은 제정 자원이 특정 비용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에 의해 할당되도록 보장합니다. 지급 능력에 기반한 의무 참여는 한국의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관행이다.
1. 공공 부조 및 사회 복지 서비스
사회보험 외에 사회보장제도에는 공적부조와 사회서비스도 포함된다. 공공 지원 프로그램은 재정적 어려움이나 기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공동으로 시행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빈곤을 완화하고 기본 필수품을 제공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시 지원을 제공한다.
한편, 사회서비스는 개인과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포괄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의료, 교육, 상담, 직업 훈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의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2. 재정적 고려 사항 및 조정
사회보험의 시행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에 있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지만, 치리회 재정 상황에 따라 논의와 조정의 여지가 있다. 이 조항은 자원 할당을 관리하고 사회 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3.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1) 국민연금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또는 사망 시 개인의 소득 보장을 보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의 비율로 산정된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보험료를 균등하게 나누어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프로그램은 모든 한국 거주자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1년 기준 보험료율은 6.86%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3.43%씩 보험료를 균등하게 부담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 요양 보험은 특히 노인 인구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질병, 상해 및 장기 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을 보장합니다. 장기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 요양보험료율 11.52%를 곱해 계산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을 동등하게 분담합니다.
4)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용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주와 직원 모두 이 보험에 기여하며 각각 소득의 0.8%를 지불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추가 부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 및 재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재보험입니다. 이 보험의 보험료는 전적으로 고용주가 지불합니다. 요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평균 요율은 기준 월 소득의 약 1.5%입니다. 특정 업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국가별 제도 시행
1) 독일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은 독일의 산업발전과 함께 18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업재해, 근로자 질병 등 노동문제의 대두는 복지 대책의 도입을 촉발했다.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도 이 시기에 있었다. 이후 독일에서는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 한국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결과로 노동문제를 겪게 되었고 새로운 규제가 생겨났다. 그러나 1980년대가 되어서야 오늘날과 유사한 강력한 사회보장제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은 3S 정책과 함께 신군부 통치 기간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이후 정부는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민연금, 최저생계비 보장 등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GDP 대비 복지예산은 멕시코보다 낮은 9%에 불과하다. 불충분한 사회 안전망과 높은 교육비 및 생활비로 인해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빈곤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에도 기여했습니다. 상당한 개선 없이는 제도의 활력을 잃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악영향에 굴복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 미국
미국은 1933년 대공황에 대응하여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였다. 이후 개정된 1935년 사회보장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연방에서 관리하는 보험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둘째, 연방 정부는 주에서 운영하는 실업 보상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다양한 공공 지원 및 복지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을 받습니다. 사회보장법은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4) 잉글랜드
영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 요약된 권장 사항을 기반으로 1948년에 거의 포괄적인 사회 보장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민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보장하는 국가 복지국가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5) 일본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한국과 유사하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가입 기준은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일부 주목할만한 예외로는 학생, 워킹홀리데이 외국인, 외국 공무원 및 외국 사회 보험 제도의 적용을 받는 개인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5명 이상이고 주당 20시간 이상 31일 이상 근무하는 비법인 사업체에 대해 노동보험이 의무화됩니다. 일본의 기업은 고용 유형과 관계없이 적격 근로자에게 산재 보험, 고용 보험, 복지 보험 및 복지 연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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